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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조건 및 방법
💡 장기수선충당금이란?
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수선을 위해 매월 관리비와 함께 걷는 예치금입니다.
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수선을 위해 매월 관리비와 함께 걷는 예치금입니다.
📌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
- 세입자가 퇴거 후 정산 시 반환 대상인지 확인 가능
-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갖는 경우 (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)
-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일부 반환 가능
✅ 반환 요청 방법
-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 및 잔액 확인 요청
-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에 반환 요청
- 필요 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
⚠️ 주의사항
-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
- 퇴거 전 정산 시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요청하세요
※ 본 글은 2025년 기준 일반적인 반환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. 실제 사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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