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순위 청약 자격 조건, 나도 해당될까?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1순위 청약 자격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지금 바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보세요.✅ 1순위 청약 기본 자격 요건✔️ 만 19세 이상 세대주✔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✔️ 지역별 가입 기간 충족 (수도권: 2년 이상, 지방: 6개월~1년 이상)✔️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 수 미보유자✔️ 예치금 충족 (서울 기준: 전용 85㎡ 이하 → 300만 원 이상)📌 지역 우선순위 주의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며,당해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.🏡 특별공급 대상은?👶 신혼부부👪 다자녀 가구🧓 노부모 부양자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📌 기관추천 등특별공급은 일반 1순위와는 별도 접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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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21. 13: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