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장기수선충당금 제도란?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,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장기간 사용되는 공용시설의 수선을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.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고,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큰 수리 비용을 미리 분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📌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나 월세 입주자도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항목이며,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.장기수선충당금의 주요 용도엘리베이터 교체 및 수리옥상 방수 공사배관 및 전기 설비 교체외벽 도색 및 보수법적 근거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되어야 하며, 사용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와 관리규약에 따른 승인이 필요합니다.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가능성일반적으로 반환 대상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세입자에게 해당됩니다. 다만, 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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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13. 19: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