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조건 및 방법💡 장기수선충당금이란?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수선을 위해 매월 관리비와 함께 걷는 예치금입니다.📌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세입자가 퇴거 후 정산 시 반환 대상인지 확인 가능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갖는 경우 (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)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일부 반환 가능✅ 반환 요청 방법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 및 잔액 확인 요청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에 반환 요청필요 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 👉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⚠️ 주의사항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퇴거 전 정산 시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요청하세요※ 본 글은 2025년 기준 일반적인 반환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. 실제 사례는 상황에 따라 달..

장기수선충당금 제도란?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,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장기간 사용되는 공용시설의 수선을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.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고,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큰 수리 비용을 미리 분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📌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나 월세 입주자도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항목이며,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.장기수선충당금의 주요 용도엘리베이터 교체 및 수리옥상 방수 공사배관 및 전기 설비 교체외벽 도색 및 보수법적 근거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되어야 하며, 사용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와 관리규약에 따른 승인이 필요합니다.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가능성일반적으로 반환 대상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세입자에게 해당됩니다. 다만, 반..